삼산면주민자치회 5월 정기회의
등록일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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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주민자치회 5월 정기회의
- 일시: 2023. 5. 15.(월) 19:00
- 장소: 삼산면주민자치회 사무실
삼산면주민자치회는 5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회 보고, 분과활동 보고에 이어
2023년 주민총회 추진계획의 건, 읍면 자치회 의견수렴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023년 주민총회는 8월 10일(목) 오전 10시, 삼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5월에는 추진계획안 수립, 주민총회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와 사회단체간담회 진행,
6월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 분과별 의제발굴 활동,
7월에는 의제별 실행계획서 작성과 주민총회 홍보,
8월에는 의제 우편물발송과 회신, 사전투표 등을 진행하고 현장 주민총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자치회를 대표하여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협의회에 가입키로 공식 결정하였고,
표준조례 행안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안은 반대
- 이통장 등 당연직 위원 위촉안은 반대
- 위원의 기본교육 삭제안은 반대
-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삭제안은 반대
- 위원정수 하향 조정건은 반대
- 주민자치회 정보 공개 확대안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자치위원의 임기를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주민자치위원 한마음행사와 주민자치박람회는 병행하여 실시하는 안을 주민자치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통합돌봄기동대 사업은 각 분과별로 세부계획안을 5월까지 수립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시: 2023. 5. 15.(월) 19:00
- 장소: 삼산면주민자치회 사무실
삼산면주민자치회는 5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회 보고, 분과활동 보고에 이어
2023년 주민총회 추진계획의 건, 읍면 자치회 의견수렴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023년 주민총회는 8월 10일(목) 오전 10시, 삼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5월에는 추진계획안 수립, 주민총회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와 사회단체간담회 진행,
6월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 분과별 의제발굴 활동,
7월에는 의제별 실행계획서 작성과 주민총회 홍보,
8월에는 의제 우편물발송과 회신, 사전투표 등을 진행하고 현장 주민총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자치회를 대표하여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협의회에 가입키로 공식 결정하였고,
표준조례 행안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안은 반대
- 이통장 등 당연직 위원 위촉안은 반대
- 위원의 기본교육 삭제안은 반대
-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삭제안은 반대
- 위원정수 하향 조정건은 반대
- 주민자치회 정보 공개 확대안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자치위원의 임기를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주민자치위원 한마음행사와 주민자치박람회는 병행하여 실시하는 안을 주민자치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통합돌봄기동대 사업은 각 분과별로 세부계획안을 5월까지 수립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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