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개념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 신뢰가 필수적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자활기업, 청년소셜벤처,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포괄함.

사회적경제 활동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

  •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예비)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함께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

    사회적협동조합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목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