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영역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자활기업, 청년소셜벤처,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포괄함.
사회적경제 활동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일반협동조합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함께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
사회적협동조합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목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