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책임 기업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전통적 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두 유형이 있음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도시재생,친환경,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경영지원 등 |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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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
시설비 등 지원 |
※ 지원대상 - 예비 (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인증 ( O ) |
세제지원 제공 |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
사회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
사업개발비 지원 |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
모태펀드 |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
전라남도/관련부처
지원기관
온라인 접수
1차 해남군/2차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고용노동부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차 해남군/2차 전라남도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고용노동부/진흥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 지원기관선정 |
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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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기업교육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
광역/기초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차 지원 시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
지원기관 등 | |
3)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
광역 |
4)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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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
광역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
행정안전부 |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
광역 | |
6)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기초, 마을기업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
기초, 광역, 행안부 | |
7) 점검·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기초→광역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
마을기업→기초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구분 | 협동조합 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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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설립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수리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
기관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
조합원 |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출자한도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이내 |
의결권·선거권 |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임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
회계 |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
경영공시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
법정적립금 |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
배당 | 잉여금 배당 가능 |
감독 | 관련규정 없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l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절 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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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모집(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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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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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립동의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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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립총회 공고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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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립신고 및 신고 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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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무의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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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출자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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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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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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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 자활근로사업: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