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정의 및 유형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사회적 가치 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사회적기업 영역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책임 기업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경제적 가치 창출

    - 전통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두 유형이 있음

사회적기업의 유형

  • 1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2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4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5

    일자리제공형 :

    도시재생,친환경,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지원정책 및 인증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 표준형 : 3~10백만원
    •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ʼ18년)
  •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지원대상 - 예비 (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인증 ( O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지원대상 - 예비 ( - ), 인증 ( O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
    •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모태펀드
  • 사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 `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지원대상 - 예비 ( O ), 인증 ( O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1인증 신청 공고

    전라남도/관련부처

  • 2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3신청/ 접수

    온라인 접수

  • 4심사

    1차 해남군/2차 전라남도

  • 5결과발표

    전라남도

  • 6지정서 발급

    전라남도

  • 7인증심사

  • 8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 인증

  • 1인증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 2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3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4심사

    1차 해남군/2차 전라남도

  • 5추천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 6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진흥원

  • 7심의 및 인증

    고용노동부

  • 8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마을기업의 정의

마을기업의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

마을기업 지원내용 및 사업 지정절차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 초기 투자형
  • 후기 투자형
  • 1차년도 지정

    5천만원

    3천만원

  • 2차년도 지정

    3천만원

    5천만원

  • 3차년도 지정

    2천만원

    2천만원

사업 추진절차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1) 지원기관선정

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광역
2) 마을기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광역/기초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차 지원 시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지원기관 등
3) 공모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광역
4) 적격 검토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5) 심사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광역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행정안전부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광역
6) 사업추진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기초, 마을기업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 광역, 행안부
7) 점검·평가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기초→광역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마을기업→기초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의 특징

협동조합의 특징
구분 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영리법인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조합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관련규정 없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협동조합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l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설립신고 절차

설립신고 절차
절 차 내 용
① 발기인모집(5인이상)
  •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개인, 법인 모두 가능)
② 정관작성
  • 협동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조직/운영방법(공고방법,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제명, 출좌 1구좌액, 출자방법 및 시기, 적립금 적립방법 및 사용, 총회 및 이사회 운영, 해산 등) 및 사업활동(사업범위, 회계,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등)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최상위 규정)
  • 정관 내용: 필수기재사항(표준정관례 참조, 개별 조합에 맞춰 변경가능하나 강행규정은 수정 불가) → 발기인 모두 서명/인
  • 정관 효력: 창립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효력 발생
③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 조합원 자격으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 발기인=설립동의자 가능(추가 설립동의자 모집 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 가능)
④ 창립총회 공고 및 의결
  •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총회
  • 절차 : 공고[공고문 사무실 부착사진 및 개인 안내이메일/문자]→ 진행→ 의결

    공고(공고일/총회개최일 제외 7일 전): 총회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사항

    진행(발기인 대표) : 정족수 확인(설립동의자 과반수 참여), 의안 심의(임원 선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정관 참고)

    ※ 이사장은 타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금지&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합 측 책임 하에 확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3인 이상 선출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 찬성) : 정관(전원 기명날인+간인)·사업계획(사업계획서는 개별사업별 세부계획 작성 필요)·예산안·임원 등

    의사록에 의장+날인인 3인 이상(총 4인 이상) 기명날인

    ※등기 시, 주소재지 세부주소 기입 필수!

    [정관 원본 2부, 의사록 원본 3부(공증/등기소/소장) 작성]

⑤ 설립신고 및 신고 확인증 발급
  • 신고서 제출(발기인)→신고접수 및 수리(시청)→설립신고증 교부(시청→신고인), 신고 후 20일 이내 처리
⑥ 사무의 인계
  • 대상 : 발기인 대표 → 이사장
  • 시기 : 시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즉시
  • 내용 :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⑦ 출자금 납입
  • 사무인수인계 이후 이사장은 납부기일을 정해 조합원 희망자들에게 출자금 납부 독려
  • 1인당 1좌 이상~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 (정관에 의거 현물출자도 가능)
  • 이사장 명의 출자금 통장 개설(설립등기 후 협동조합명으로 변경)
⑧ 설립등기
  • 이사장 → 주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시기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완료 후 시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
  • 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증,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⑨ 사업자 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현물출자명세서

자활기업의 개념

자활기업의 개념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 자활근로사업: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

자활기업의 종류

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