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로, 자치계획 수립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주민 대표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을 이수한 3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임원회의, 분과회의, 정기회의, 주민총회 등이 있다.